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관련법령 ; 보육관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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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5.3.2.>
  • ② 시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조례 제4132호)(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개정2015.3.2.>
  • ④ 삭제 <2015.3.2.>
  • ⑤ 삭제 <2015.3.2.>
  • ⑥ 삭제 <2015.3.2.>
  • ⑦ 삭제 <2015.3.2.>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③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④ 시장은 제2항제3호 이외의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인원과 자격 등은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3.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0.2.22 조례 제4132호)(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신설 2014. 3. 3 조례 제4561호
  •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때
  •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10조(수당 등)

  •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개정 2014. 3. 3 조례 4561호)

제11조(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 및 육아지원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 ④ 센터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센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기타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능)(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및 육아정보 공유 공간 제공
  •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④ 보육전문요원 등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법인·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 ⑥ 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영양사·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 ① 센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 영유아보육전문가
    • 어린이집 원장(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육교직원(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④ 센터의 장은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자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이용료 등의 납부)

  • ① 센터의 놀이체험실, 도서 및 장난감대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센터의 강당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3.2.]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6조(이용료 등의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장난감 대여료는 납부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및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보육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3.2.]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3.2.>]

제17조(이용료 등의 반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 또는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5.3.2.]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3.2.>]

제4장 보육계획

제18조(보육계획)

  •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후단 신설 2014. 3. 3 조례 제4561호]
    •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육교사 인건비
    • 교재·교구비
    • 센터의 설치·운영비(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 보육급식비
    • 보육교사 출산 휴가 및 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 그 밖에 차량지원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② 시장은 보육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3.2.>]

    • 당해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 , 보호자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 ④ 시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0. 2. 22 조례 제4132호](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제19조(수립시기 및 절차)

  • ①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 한 때
  • ② 시장은 보육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 6개월 전에 보육수요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3.2.>>]

제5장 비용 등

제20조(무상보육)(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0.2.22 조례 제4132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3.2.>>]

제21조(비용의 보조)

  •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보육교사 인건비
    • 교재·교구비
    • 센터의 설치·운영비(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 보육급식비
    • 보육교사 출산 휴가 및 보수교육 등의 대체 인력비
    • 그 밖에 차량지원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② 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당해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 , 보호자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설
  • ④ 시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 진행중이거나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0. 2. 22 조례 제4132호](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3.2.>>

제2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기타 법령 등에 의한 규정을 위반 한 때

[제19조에서 이동 <2015.3.2.>>]

제6장 공립·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23조(공립어린이집 설치)

  •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저소득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설치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제24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

제25조(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 ① 시장 및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및 사업주는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립 및 직장(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 시장 및 사업주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

[장신설 <2015.3.2.>]

제7장 보칙

제26조(지도·감독)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20조에서 이동 <2015.3.2.>]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1조에서 이동 <2015.3.2.>]

[제6장에서 이동 <2015.3.2.>]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0.2.22 조례 제4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3. 3 조례 제4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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