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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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 인가신청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서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어린이집 설치·운영 중인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체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부채상환 이행계획서(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의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인가증
  •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