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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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계 : 사업자 등록/ 보험

면세사업자인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는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인가받은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이므로 「고유 번호증」이 발급된다.

  •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1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어린이집 직인

사업자등록 변경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고유번호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지 및 휴지 신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대보험 가입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원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원장의 경우: 가입 가능

※4대보험 가입 및 적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4대보험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

※4대보험은 직원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