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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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어린이집 이해하기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을 말하며, 오전 7:30 ~ 오후 7: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유형별 구분

대상 지원내용
국ㆍ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어린이집 운영 특성에 따른 구분

대상 지원내용
장애아전담보육
  • 상시 미취학장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
장애아통합보육
  • 장애아를 비장애아와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
영아전담보육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 만3세 미만의 영아를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 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 24시간동안 7:30 ~ 익일 7:30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휴일보육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