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영유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 반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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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성기준

보육대상

만0세 ~ 만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27조 단서)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 ~ 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5년 3월 반편성시에 한하여 상위 연령반에 편성 가능 (이 경우에 한하여 2015년 상위 연령반 편성 유지 가능)

반편성 기준
만 0세 반 2014.1.1. 이후 출생
만 1세 반 2013.1.1.~2013.12.31 출생
만 2세 반 2012.1.1.~2012.12.31 출생
만 3세 반 2011.1.1.~2011.12.31 출생
만 4세 반 2010.1.1.~2010.12.31 출생
만 5세 반 2009.1.1.~2009.12.31 출생
  • 만 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신청일의 익월부터 만 1세반으로 편성 가능하다.
    ※ 단, '13년에도 동년도 출생아반(´11.1.1 ~ ´11.12.31)인 만 1세반으로 재편성되며 상위연령반 편성 대상에 속하지 않음(1, 2월생은 예외규정에 따라 상위반 편성가능)
  • 취학유예아동('06.1.1~'06.12.31)은 만 5세 반으로 편성 가능하다.('취학유예통지서'제출)
  •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교사대 아동비율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원칙 1:3 1:5 1:7 1:15 1:20
초과보육 인정범위 해당없음 1:7 이내 1:9 이내 1:18 이내 1:23 이내

혼합반 운영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며, 동일 연령반과 같이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혼합반 운영 만 0세와
만 1세 영아
만 1세와
만 2세 영아
만 0세와
만 2세 영아
만 2세 이하 영아와
만 3세 이상 유아
만 3세와
만 4세 이상 유아
원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3 1:5 - - 1:15
  •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발달)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ㆍ군ㆍ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가능
  • 가정어린이집은 만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