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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안내 ; 종류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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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종류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원장 및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 원장 첫해
장기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 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 201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0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1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2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22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23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