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7:30~19:30 - 12시간
- 토요일 : 07:30~15:30(일요일 및 공휴일 휴원) - 8시간
어린이집 운영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보육시간
기본보육 | 09: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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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 16:00 ~ 19:30 | |
그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 19:3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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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12시간보육 | 19:30 ~ 익일 07:30 | |
24시간 보육 | 07:30 ~ 익일 07:30 | |
휴일보육 | 07:30 ~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