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022년도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2021. 1. 1 이후 출생 |
1세반 | 2020. 1. 1 ~ 2020. 12. 31 |
2세반 | 2019. 1. 1 ~ 2019. 12. 31 |
3세반 | 2018. 1. 1 ~ 2018. 12. 31 |
4세반 | 2017. 1. 1 ~ 2017. 12. 31 |
5세반 | 2016. 1. 1 ~2016.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5. 1. 1 ~2015. 12. 31.) |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
2015. 1. 1. ~2009. 12. 31. |
2022년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 |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0세반 | 499,000 | 570,000 |
1세반 | 439,000 | 310,000 | |||
2세반 | 364,000 | 210,000 | |||
3세반~5세반** | 280,000 | - |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세반∼5세반 :2022. 3월부터 280,000원 적용(2022. 2월까지는 2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