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바, 보육료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은 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지원기간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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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 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 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
부모급여
정의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종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바우처) :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지급형태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지원금액(23년도)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바우처 전액 지원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지급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