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생명ㆍ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공제회(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하 ‘공제회’ 라고 함)의 ‘영유아생명·신체피해’ 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아동의 생명·신체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1조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을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 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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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담원칙 |
화재보험(공제) 가입 |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가능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 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화재보험 가입으로 대신 가능하나 교재, 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함
- 공제회의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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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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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가입해야 함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보험료율 : 9% (사용자 및 보육교직원 각각 4.5%)
- 문의전화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번없이 ☎ 1588
- 홈페이지 : 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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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표준소득월액 × 9%(보험료율) × 1/2 |
건강보험 |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가입해야 함
- 신고의무자 : 사용자 (어린이집의 대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해야 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5.9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됨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번없이 ☎1577-1000
- 홈페이지 :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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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사용자부담금)=(보수월액× 5.99%×1/2)+(보수월액×5.99% ×6.55%×1/2) |
고용보험 |
-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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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부담금(어린이집의 원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9(보험료율)
- 실업급여(0.65%)
- ② 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 보육교직원 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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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여부 |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원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원장인 경우 :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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