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등 일반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취사부 등)
- 채용주체 : 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함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 채용신체검사서
- 자격증사본
-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등)에 한함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확인주체 : 시·군·구청장
- 확인대상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육교직원 신원조회
- 신원조회 주체 : 시·군·구청장
- 내용 :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20조)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구분 | 채용조건 |
---|---|
어린이집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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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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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
|
채용방법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채용 시 구비서류
임면권자가 보육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원장 및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로 대신 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특수교사 및 치료사 |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보육교직원 |
자격증(면허증) 사본 |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 임면권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보육실습생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 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2014) 참고
보육교직원 퇴직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해야 함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