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어린이집 정부지원정책
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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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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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법인등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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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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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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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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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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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어린이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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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어린이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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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어린이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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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
대상 | 세부사항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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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취득시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 |
대표자(또는 원장)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함 |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6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245조의2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대표자(또는 원장)가 직장어린이집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 관련 부동산을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 경우, 당해 어린이집의 취득금액 (당해 어린이집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100분의 7에 상당 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3호 |
특별소비세 면제 |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인정 |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 소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23호 |